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2024년 인터넷신문 기사와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2024년 인터넷신문 기사와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심의분과위원회 심의 모습. (c)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총 883개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27,628건(기사 5,878건, 광고 21,750건)이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분야에서는 '광고 목적의 제한' 위반이 가장 많았고, 광고 분야에서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위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범죄 관련 보도가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사 투자자문 광고 등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부문에서 총 5,878건의 기사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하여 권고,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광고 목적의 제한' 위반이 1,9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위반이 1,8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 등 관련 보도' 위반은 452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광고 부문에서는 총 21,750건의 광고가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심의를 받았다.
'부당한 표현의 금지' 위반이 19,19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광고와 기사의 구분' 위반, '오인 및 유인성 광고 제한'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재테크 상품 광고가 5,8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행성 광고, 식품 광고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