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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보험료 3% 인하 효과 기대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5-02-26 0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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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치료비 제도화 및 장기치료 개선으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확대로 사회초년생 보험료 부담 완화
  • 마약·약물 운전 할증 기준 신설 등 중대 법규 위반 제재 강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에만 6.5만 명이 연루된 5,476억원의 자동차보험 사기가 적발됐다.


특히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는 최근 6년간 연평균 9%씩 증가해 2023년 한 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중상환자 치료비 증가율(연 3.5%)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보험사들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4조원에 달했다. 이는 2,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2024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근거 없는 합의금 과도 지급과 다른 보험과의 중복수급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과잉 장기 치료 사례를 보면, 차량 수리가 없는 후미추돌 사고의 피해 운전자가 350만원 상당의 58회 통원치료를 받거나, 비접촉 사고의 피해 운전자가 근육 염좌로 202회 통원치료를 받아 1,34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한다. 그간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경우 통상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할 때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분쟁 발생 시 이를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도 구축된다.


둘째, 자동차보험 관련 불건전 행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한다. 향후치료비 수령 시 다른 보험으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가 아닌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같이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의 보상금도 40%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셋째, 보험료 산정 요율과 지급보증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한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34세)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을 신부품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재 FAX로 이루어지는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과 경상환자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및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와 전자 지급보증 등은 금년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되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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