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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P2P법' 시행··· 금융위 등록·공시 등 의무

  • 윤민욱 기자
  • 등록 2020-08-27 09: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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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 나갈 계획”

27일부터 P2P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P2P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기존 P2P업체는 1년간 등록경과기간이 부여된다.

 

P2P업체의 재무, 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도 부여되며, P2P업자는 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또,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됩니다. P2P업자의 자기계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법 시행으로 P2P업자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대출내용, 차입자 관련 사항 등)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하며, P2P업자의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은행‧증권금융회사‧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투자금 등의 분리‧보관의무가 부여된다. 

 

P2P금융의 이용한도도 제한된다.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금액은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한편, P2P를 통한 거래정보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하게 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으로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투자한도 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신청‧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업무는 관련 기관의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강화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고,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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