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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세요… 3월 17일까지, 전자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5-03-04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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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7일까지 2024년도 보수총액 신고해야… 전자신고 시 기프티콘 및 보험료 경감 혜택
  •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 근로복지공단, 전자신고 적극 권장… 토탈서비스 및 세무회계프로그램 활용 가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2024년도 보수총액을 3월 17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2024년도 보수총액을 3월 17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작년 한 해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 부과 기준을 산정하는 절차다. 


법정 신고 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전자신고 시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기프티콘 추첨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안내 책자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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