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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안전 위협하는 민생범죄 근절 위한 종합대책 발표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5-03-06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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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단속 확대와 수사역량 강화로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등 4대 민생범죄 척결 의지 천명
  • 민관 협력 통한 예방시스템 구축과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류,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등 4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 민생범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에는 국조실, 과기정통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금융위,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마약류 근절 위한 온라인 수사 역량 강화


정부는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0%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3월)하여 텔레그램 등 SNS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한다.


국제공조 체제도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고, 경찰청은 4월 미국 DEA(마약단속청)와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하여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하고,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12월)하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및 통신수단 악용 차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립시킨 후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했다. 2024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20,839건, 피해액은 8,545억 원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계좌 추적수사 체계를 개선하여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한다. 동부지검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불법스팸 차단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그 결과 불법스팸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4년 6월(4,747만건) 대비 84% 감소(2025년 1월, 781만건)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하여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또한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인터넷·해외번호→국내번호)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권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입자 31만명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올해에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대리인(가족)의 신청이 가능토록 채널을 확대하고, 대상을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까지 넓혀 안전장치를 확충한다.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제도권 금융 확대 및 채무자 보호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20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관 협조를 강화하고,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된다.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2025년 7월)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경찰은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 중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신설(2024년 11월)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바탕으로 수사속도를 제고하고, 악질 추심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 상담 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시 피의자에 대한 구두·서면 경고, 피해자 안전조치(스마트워치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72.7% 감소, 플랫폼 책임 강화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 성과로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조사 결과(2024년 11월, 중고생 2,145명 대상)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성폭력처벌법 개정)했다.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했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별도 핫라인을 추가 개설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AI기본법 제정)했다.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며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향후에는 선진 수사기법 도입과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플랫폼의 불법영상물 24시간 삭제시한 명시나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플랫폼의 제재조치 의무화 등 플랫폼 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에브리타임' 앱 내에서의 성희롱, 혐오표현 등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회의 전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하여 전국 112 신고 현황, 경찰 치안상황관리 체계 등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112를 통해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해, 민생범죄 신고에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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