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석방을 명령하면서 구금 51일, 구속기소 40일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기소 당시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체포적부심사 기간도 구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한 엄격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과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절차적 문제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