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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8개월간 2만9700명 채무경감 지원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5-03-10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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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사 관련 채무가 81.1%로 가장 높아...612.5억원 규모 채무조정 확정
  •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7,567명,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로 경제활동 복귀 기회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가 시행 8개월('24.6.21~'25.2.28) 만에 2만9700명의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했다. 취약계층의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한 번에 조정해주는 이 제도를 통해 총 612.5억원 규모의 통신채무가 조정됐다.

 

금융 · 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체계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통신채무 내역을 살펴보면 이동통신사 채무가 496.6억원(8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소액결제사 채무가 109.1억원(17.8%), 알뜰폰사 채무가 6.8억원(1.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중 52.3%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와 문자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구직활동이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정책추진 14년 만에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했다. 이 노력은 지난 1월 21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협업 부문 우수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통신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어 경제활동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 제도의 지원 사례로는 40대 A씨가 있다. 뇌종양 발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A씨는 금융채무는 조정받았으나 통신채무 연체로 휴대폰 이용이 제한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 소식을 듣고 통신채무를 추가 신청했고, 신청 다음날부터 통신채무 추심이 중단됐다. 또한 통신채무조정 상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연계 권유를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했으며, 3개월 이상 성실상환을 통해 휴대폰 이용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해 통합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연계와 신용관리 서비스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긴급한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제도를 연계한다. 또한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를 상환단계별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와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복위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세한 제도 안내와 상담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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