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범위의 불명확성과 방대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 침해 등 위헌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 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검찰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한 규정이 전례 없는 규정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이 ▲수사 대상의 불명확성과 방대함으로 인한 과잉 수사 우려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 부여로 인한 제도 취지 부합성 문제 ▲공소시효 정지로 인한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및 권력 분립 원칙 위배 등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