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16일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매수해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이 커지자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내년 3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를 적발하여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