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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배달·장기자랑 강요’ 강원학원 직장 내 괴롭힘… 고용부 특별감독으로 27건 적발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5-04-14 1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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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6명 과태료 2,200만 원 부과
  • 잡초 제거, 머리 손질 등 사적 심부름 지시… 피해자만 30여 명 달해
  • 임금체불·공정채용 위반 등 총 2억6,9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범죄 인지 조치

고용노동부가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총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범죄 인지와 함께 총 2억6,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 · 강원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감독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배우자)를 중심으로 교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폭언·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신고에 따라 이루어졌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에 달하며, 가해자 6명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총 2,200만 원이 부과됐다.

 

주요 괴롭힘 사례로,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자택으로 매일 점심이나 떡을 배달하도록 하고, 병원 진료 시 운전 시중을 들게 했으며, 교사들에게 잡초 제거나 잔디 깎기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이사장 부인인 상임이사는 교직원에게 머리 손질을 지시하고 명절 인사, 선물 상납, 음식 만들기를 강요하는 등 사적 업무에 교직원을 동원했다.

 

또한 교장·교감 등 일부 관리자들은 교사들에게 학교 텃밭 농작물 재배, 보수공사 지원, 모금 실적 질책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임금에서 교직원 동의 없이 매달 2만 원을 공제해 ‘학교 잡비’로 사용하는 등 총 1억2,2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법정 수당을 적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 채용 시 출신지역 기재 요구, 채용서류 미반환 등 기초노동질서와 공정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총 11건에 달했다.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표지 미부착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1억5,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조치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력해 유사 사례 방지 및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감독이 시작되자 강원학원 측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사임을 의결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 사건은 다수 교직원이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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