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사진=이헌기 기자)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도 적용된다.
이로써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현재는 임대료가 3개월 연체됐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나 권리금 회수 등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도 명시된다. 기존 ‘경제 사정’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구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