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임법으로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1억원의 4.0%인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33만3000원이 월세로 적용됐지만, 법 시행 후엔 2.5%인 20만8000여원으로 바뀐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므로 전월세전환율이 2.5%이며,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