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지난해 10대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이 가장 많은 기업은 엘지로 나타났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지난해 10대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이 가장 많은 기업은 엘지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에 따른 조치 건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엘지’다.
엘지의 경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 1건, 시정명령 10건, 경고 5건, 과징금 3회 등 총 16건의 조치를 받았고, 부과받은 과징금도 가장 많았다.
10대 대기업의 위반한 공정위 소관 법률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가운데 공정위 소관 6개의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에 대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법률은 하도급법(20건)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17건)에 대한 위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LG의 경우 지난해 공정거래법 9건, 하도급법 4건, 표시광고법 3건 등 총16건의 법률을 위반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기준 10대 대기업에 소속된 계열사 수만 해도 645개에 달할 만큼 10대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며, “대기업들의 위반 빈도가 높은 법률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조속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엘지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 1건, 시정명령 10건, 경고 5건, 과징금 3회 등 총 16건의 조치를 받았고, 부과받은 과징금도 가장 많았다. (자료=유의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