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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0~15년 걸쳐 시세 90%로 조정···1주택자 재산세 인하 '6억원 이하' 확정

  • 김경석 기자
  • 등록 2020-11-03 17: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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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너무 장기화되지 않으면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도 감안"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1년 산정부터 적용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평균 연간 약 3%p씩 제고해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연 3%p씩 제고하여,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조정하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인하하는 주택 재산세율을 기준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 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평균 연간 약 3%p씩 제고해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올해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90%를 맞춘다.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 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올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 방식은 유형별 제고 폭의 형평성을 확보하되, 동일 유형 내에서 가격대 간 균형성을 조기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연간 현실화 제고폭은 현실화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으면서, 단기간 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여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 부담금, 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한편,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당정은 전날 이같이 결정하고,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억5000만원 이하는 3~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정부는 연간 4785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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