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제계 "노란봉투법 최소한 수정안 수용하라"...1년 이상 시행 유예도 촉구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5-08-18 11:52:01
기사수정
  • 한경협·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8일 공동성명 발표
  •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개념 확대 우려 표명

경제계가 국회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계 수정안을 최소한 수용해달라며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김형동 의원 SNS)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노사 간 협의 없이 강행되는 데 대해 경제계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으로 우리 제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현행법 유지를 호소했지만, 국회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대안을 만들어 제시했다며 국회가 이를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시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돼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경제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안 수준으로 복원된 입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로, 경제계의 이번 호소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민주노총은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과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제8단체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