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6단체장 등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5개 지방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9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해 힘을 보탰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결정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 설정, 급여 압류 금지 등 노동계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안했음에도,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노동계 요구만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통과 시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형사처벌 조항과 맞물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해당 법안이 ‘법적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원청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투자 결정 등 본질적 경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 경영권 자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제계는 “경영권은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교섭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국내 핵심 산업은 수천 개 협력업체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만큼,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연중 무휴로 협력업체 노조와 교섭하거나 파업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국내 중소협력업체 도산과 함께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또한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경영 안정성을 중시하는데, 노란봉투법은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곧 일자리 감소, 생산성 하락, 산업 현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현재도 산업현장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이 선진국보다 많고, 불법 행위가 빈번하다”며 “향후 구조조정이나 해외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면 기업의 중대한 경영 판단조차 실력행사로 막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