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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경제계 “경영권 분쟁 우려” vs 국회 “소수주주 권익 강화”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5-08-25 1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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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국회 본회의서 여당 주도로 ‘더 센’ 개정안 처리
  •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경제 8단체 “투기자본 위협 심화…경영판단원칙·배임죄 개선 시급”

국회가 25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경제계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로 추진된 것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 통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 ▲배임죄 규정의 합리적 개선 ▲기업규모별 차등 규제와 인센티브 정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계는 “지나친 규제가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이번 개정의 취지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에 있다고 설명한다.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에게 의결권을 보장하는 장치”라며 “국제적 지배구조 개혁 추세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을 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린다고 진단한다. 김태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수주주 권익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경영권 안정성이 약화되면 장기 투자와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며 “입법 후속 과정에서 보완 장치 마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향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갈 전망이다. 연이은 상법 개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와 재계가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찾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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