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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 최인미 기자
  • 등록 2025-08-28 1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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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민 불편 줄이고 공동체 신뢰 회복 목표

경찰이 9월1일부터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이 9월1일부터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경찰청은 지난 7~8월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가지 유형의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운전자들의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고 교통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차로 전방 상황을 살피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를 단속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셋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하려 하지 말고 순서를 지켜 안전하게 유턴해야 한다. 


넷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채우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다.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응급 환자 이송 등 긴급한 용도가 아님에도 경광등을 켜고 긴급 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에서 캠코더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단속 지점에 가로막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치안감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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