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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오늘부터 시행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5-09-01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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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부위원장, 하나은행 방문해 제도 준비상황 점검
  • "금융회사 신뢰 제고 효과, 생산적 금융으로 사회 환원해야"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원으로 상향되는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현장을 찾아 제도 시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예금보호한도가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으로 상향 조정된 새로운 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미지=연합뉴스) 

예금보호한도가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으로 상향 조정된 새로운 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날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소상공인 예금자 등이 함께했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는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새로운 예금보호한도 시행 사실을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었기에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해 온 은행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의미를 강조하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라는 '씨앗'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 "오늘 직접 개설한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라는 문구는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하며,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업계가 책임감과 이타심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로운 예금보호한도 제도에 따라 금융상품의 홍보물이나 통장 등에는 예금자보호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금융계약 체결 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한도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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