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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코·입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 박은희 기자
  • 등록 2020-11-12 14: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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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부과 대상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검진‧수술‧치료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 ▲운동선수 시합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 ▲결혼식장에서 예식하는 신랑‧신부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서울시는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또,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도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은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다중이 밀집돼 있는 실내에서 반드시 올바른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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