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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 주장에 "설문조사 왜곡··· 특고 노동자 목소리 직접 들어라"

  • 윤민욱 기자
  • 등록 2020-11-17 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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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 민주노총, "정작 특고 당사자의 참석은 배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헌기 기자)특수고용노동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들은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에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공청회에 특고 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특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등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지만 정작 특고 당사자의 참석은 배제됐다”며, “국회는 특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코로나19 기간 방과 후 강사는 소득이 없었지만 고용보험에서 배제돼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었고, 대리운전기사는 20만명 중 3명 만이 산재보험 가입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그대로다”라며, “택배노동자와 화물운송노동자는 산재 적용 제외가 가능한 법조항을 이용해 사업주의 불법, 편법 적용제외로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10개월 동안 정부와 집권여당은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았다”면서 “특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 비율 높아” vs “설문조사 왜곡하고 있어”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헌기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고용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19년 말 기준 약 7조3000억원의 고용보험 적립금은 올해 말 소진이 예상되는데, 현시점에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은 고용기금의 악화를 가중시켜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고 말했다.

 

그는 “특고 종사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정작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높다”며“보험제도의 대원칙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사실인데, 보험 가입 당사자가 가입을 반대하는데도 ‘강제로’ 의무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홍 의원이 근거로 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245명 중 ‘고용보험 의무가입 찬성’ 274명(22%), ‘선택권 부여’ 769명(62%), ‘반대’ 186(16%)인데, 이러한 결과를 반대하는 것처럼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대책회의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보험사들의 방해로 설계사 가입률이 1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즉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의 설문조사 결과 67%가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산재보험도 61.5%가 원한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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