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로운 직종 탄생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31일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2025 한국문신전에서 타투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사가 아닌 문신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온 현실과 법률 간 괴리가 해소되게 됐다.
문신행위는 바늘 등으로 문신용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 그림, 눈썹 등을 새겨넣는 행위를 말한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을 침습행위로 인한 질병 전염 우려 등 위험이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돼왔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다. 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기존처럼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제거행위는 할 수 없다.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실시하는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문신시술을 위해 문신사에게는 여러 의무사항이 부과된다.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하며, 감염 우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문신사는 문신행위의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와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는 금지된다.
문신업소는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부당한 광고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제정 법률인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등록 및 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에 문신 시술을 해온 비의료인들도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문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