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한국철도공사가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로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7건에 대해 총 1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에는 지난 8월 발생한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사고가 포함됐다.
가장 큰 피해를 낳은 구로역 사고는 지난 8월 9일 오전 2시 20분경 구로역 구내에서 발생했다. 전차선 유지보수 작업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 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충돌하면서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상부작업대는 작업자가 작업차량 위에서 전차선 관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버스켓식 장치로 상하·좌우 회전이 가능해 인접 선로 작업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사고가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위반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세칙은 작업시행 승인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세칙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해당하며, 위반으로 인해 사망자 2명이 발생해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9일 뒤인 8월 18일에는 경부고속선에서 KTX-산천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 38분경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 동대구-경주 구간에서 차축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일어나 13억 5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차륜결함을 사전에 확인했음에도 사고 당일까지 차륜을 삭정하지 않고 운행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에 따르면 차륜변형이 0.3mm 초과 0.4mm까지일 경우 21일 이내 삭정해야 하며, 차륜찰상 길이가 20mm 또는 깊이가 1mm를 초과할 경우에도 삭정해야 한다. 이 절차 위반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에 해당해 3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3건의 위반 행위로도 과징금을 받았다.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 변경에 6천만원,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와 신규 철도차량 반입에 각각 1억 2천만원씩 부과됐다.
시정조치 미이행 2건에 대해서는 각각 2억 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고속철도차량 부품분해 정비주기 미준수와 차륜삭정 주기 미준수로 적발된 후 3월 국토부에 시정조치 완료를 보고했으나, 6월 정기검사 결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1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3개월 처분을, 나머지 17명은 운전면허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