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규제를 전면 혁신해 민간 중심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으로, 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5년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신통기획 시즌2'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허가 구간의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개선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 5.5년 단축에 더해 최대 6.5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이 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단계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줄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서울시는 절차 폐지 및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이라는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시민들이 사업추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집중한다.
첫 번째 전략인 절차 폐지 및 간소화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우선 통합심의 전에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던 심의기간을 줄인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로 축소하고,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또한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두 번째 전략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서간 이견 발생 시 일일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해 가동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SH공사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향후 정비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 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으로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시는 이를 위해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상 시장 권한이던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변경, 정비기반시설 규모 10% 미만 변경,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 미만 확대 등이 모두 구청장 권한으로 이관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 7천 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 8천 호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공급은 물론 실질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