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배달앱 양강 체제를 구축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배달음식 (PG) [홍소영 제작] 연합뉴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각 업체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쿠팡이츠와 배민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혜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지난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최혜대우 조항은 입점 음식점이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두 플랫폼은 지난 4월 이 혐의에 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다만 신청 이후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상생방안은 제출하지 않아서 절차가 공전 상태다. 두 플랫폼은 심사보고서에 담긴 제재 수준을 검토한 뒤 동의의결 절차를 계속할지, 전원회의에서 다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에 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끼워팔기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끼워팔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이날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사건과 관련해 각 사업자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두 회사가 받는 다른 불공정 행위도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