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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신고 두 번 이상이면 즉각 분리 실시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0-11-30 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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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아동에게 멍, 상흔 등 발견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 지침
  • 피해아동 이웃 등 기존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 확대, 영유아·장애아동의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 선행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하고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아동학대 유형 (자료=경찰청)

더불어,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 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워크샵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

 

또한 경찰청은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APO)(628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0여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실시, 변경된 지침을 안내하고 아동의 분리보호를 더욱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 “반복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즉시 시행 가능한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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