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알렸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하고,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 지표 대신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해 평가하게 된다.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요소 및 반영비중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된다.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중대성 세부평가항목을 정비해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부과율 결정 시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경영상황 악화정도 외에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을 사전에 억지하는 한편으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