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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송파‧용산권역 부동산 범죄 비수도권 10배…수사 의뢰 예정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0-12-16 1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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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수도권 181건, 총 577건 조사대상
  • 집값담합, 부정청약 사건 수사 확대 방침, 검찰‧경찰‧지자체 특사경 등 공조 강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됐다.

 

실거래 기획조사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지난 2월 21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출범 이후, 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기획조사는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수도권 181건, 총 577건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특히, 이상거래 의심건 선별과정에서 실거래 정기조사와 비교해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가 완료된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과,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되는 2건이 확인됐다.

 

조사가 이루어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했는데,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 0.34%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응반 출범과 더불어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신고비중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집값담합 행위 신고는 수도권 지역(약 78%)에 편중됐으나, 최근 9월 이후 수도권 지역의 신고는 감소(약 44%)하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집값담합 행위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경각심 제고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응반은 최근 집값 과열양상이 수도권에서 전국 비규제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투기성 거래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거래신고법'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거나 부당한 범죄수익 발생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며,

 

“특히, 집값담합과 같이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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