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안정자금 수혜 사례 (자료=고용노동부)정부는 2021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1조 29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뒀다.
지원수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2만원 추가)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현재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단, 온라인 신청은 올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한다.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해 환수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해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인다.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이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 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1만원이다.
올해 정부는 11월 말 기준 81만개 사업장에 2조 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3.1%, 5~9인 16.2%, 10~29인 9.0% 순으로 지원하여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4.8%, 숙박음식업 18.1%, 제조업 15.4%, 보건・사회복지업 8.3% 순으로 지원해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7.8%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10만 8000명(1.8%) 증가했고,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017년 3.9년에서 2019년 4.4년으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