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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 안전하게 도입·운영한다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0-12-24 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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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 2000명, 코로나19 상황· 하반기 고용상황 등 고려해 조정 여부 검토
  •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 예고

정부는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2021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이 고려돼 5만 2000명으로 결정됐다.

 

2021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자료=고용노동부)업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금년도 신청수요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금년도 쿼터보다 각각 3000명, 500명을 감축하고, 농축산업과 어업의 경우 금년도 신청수요를 감안해 금년 쿼터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탄력배정분은 총 외국인력 쿼터 감소를 반영해 올해 대비 500명이 감소한 3000명이 설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입 애로와 금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아직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력 규모(약 3만명)를 고려해 내년도 상반기에 2만 2000명분의 고용허가서를 우선 발급하고, 나머지 3만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인력도입 추이, 내년도 하반기 경기·고용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력의 취업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외국인고용법 개정)된다.

국가별 외국인력도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송출국가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후 1년 이상 대기한 사업주의 경우 16개 송출국 중 타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대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장의 위치(지방 산간오지) 등으로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금속 및 비금속광물(석회석 등) 광업 등을 특례고용허가제 동포(H-2) 허용업종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력수급 애로를 겪는 연근해어업의 경우 외국인력 승선비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초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운영방안도 논의됐다.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 취업 및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양호한 송출국을 중심으로 인력을 도입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자가격리 중 1일 모니터링 및 온라인 취업교육 실시 등 입국 전후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태조사 후 방역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송출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노사누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숙소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할 예정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운영, 어업특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체류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5인 미만 농·어가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추세와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고려해 고용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본적인 인권보호도 중요한 만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보호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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