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elivery Hero SE, 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DH는 2019년 12월 13일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30일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배달대행과 공유주방 등 연관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연결돼있다는 점에서 경쟁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공정위는 동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DH에게 DHK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태적 조치의 주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를 통해 배민-요기요간 경쟁관계는 유지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해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면시장으로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 행위 억제와 입점업체 및 소비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