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감염병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또한 ▲감염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시행규칙에 따라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 · 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자료=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