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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달래'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명품 도약!

  • 이신영 기자
  • 등록 2018-06-05 13: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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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적표시권 독점적·배타적 권리 법적 보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태안달래’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하여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6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 태안달래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역사성·유명성이 있는 지역특산 우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난 1999년 7월에 도입됐다.


‘태안달래’는 지난 2015년부터'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4회, 현지조사 1회 및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절차와 2개월간 등록신청공고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태안달래영농조합법인의 회원은 ‘태안달래’에 대해'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태안달래’의 우수한 특성은 청정해안 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 황토 토질 등의 영향, 재배농가의 품종보호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태안달래’는 국내 유일의 해안형 국립공원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소재한 청정해안지역의 해풍과 해무 등의 영향으로 맛과 향이 뛰어나며, 태안지역의 황토 토질은 달래의 향·맛·당도 등을 더욱 높이고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


또한, 재배농가들은 태안달래의 종구를 대부분 직접 채종하거나 태안 지역 내의 종구를 구매하여 재배하는 등 태안달래의 특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태안달래의 농촌융복합산업화 및 지역특산물 명품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은 국내 유일의 해안형 국립공원이라는 유리한 지역적 여건을 활용하여 태안달래와 관련된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유통·가공·관광 등이 연계된 농촌융복합산업화를 계획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태안달래’의 부가가치가 향상되고,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농관원은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저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관련 정보는 스마트폰 앱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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