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지난 4일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제시안인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는 50억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 사고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법인의 고의가 인정됐을 때 매출액의 10%를 벌금에 가중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법사위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며, “비록 상한형을 올린다고 해도 수천억 금액의 공사나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기업에게는 영업비용에 불과하며, 결국 또 돈으로 사람 목숨을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면 겨우 1.2%의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된다”며, “특히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10인 미만 대다수 건설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다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공무원 처벌 조항, 식당·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 여부, 사업장 규모별 적용 유예 등을 확정·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