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경제단체들이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합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 제정 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줄 것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줄 것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줄 것 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