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시켰다. (팍스뉴스 자료사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확정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흡하게 안전조치를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고, 법인엔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은 제외됐다. 학교와 시내버스·마을버스도 빠졌다. 소극행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무원 처벌 조항도 삭제됐다.
이외에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3년(공표 1년 후 시행+2년 유예)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