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식품제조 · 가공업소와 중 ·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일간 총 360곳을 점검한다.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으로,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수사는 떡,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 등 설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경기도는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선별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에 따른 처벌도 엄격하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냉장 제품을 냉동 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도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인 기이도 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단속과 함께 업소에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해 자율 점검과 적법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