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관세청이 해외여행객의 외화 미신고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외국환 신고 의무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외화신고대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하거나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 대상은 외화 현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방법은 출국 시와 입국 시가 다르다. 출국 여행객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공항 내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단,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을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해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뒤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의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위반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라면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만 달러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반출입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대부분 의도적인 불법 행위가 적발을 불러오지만 신고 의무 자체를 몰라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691건, 규모로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 목적의 자금 은닉이 주를 이루지만, 신고 의무를 단순히 인지하지 못해 적발된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체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3,026건, 금액은 3,763억 원에 이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미국·일본·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