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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1-02-14 2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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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 운영 제한시간 22시까지 완화,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 제한시간이 22시까지 완화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에 관해 중대본은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해주시고, 시설운영자는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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