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경찰청은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오는 5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형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3.5톤 초과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뒤 과속 운행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경찰은 고속도로 무인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의심 차량을 특정한 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장치 해제가 확인되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지자체에 차량 점검과 원상복구를 요청해 도로 위 위험 요소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중단속 기간 동안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요금소 등에서는 고속도로순찰대와 관계기관이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구조변경(튜닝) 행위와 안전기준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경찰은 지정차로 위반과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뿐 아니라 탑재형 단속 장비와 드론, 캠코더 등 기계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이서영 경무관은 “최근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은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