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에 보험을 영업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와 KSSA, A업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다 2018년 폐업한 A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케이에스에스에이는 자신의 네이버카페를 통해 보험 법인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강생 모집 광고했다.
이들은 ‘법인영업, 한 달 만에 억대 연봉 달성하는 방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보험 설계사들을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알려준 기법이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또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민간자격증을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표현하며 마치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정책금융지도사 관련 광고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한 A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를 고발하고 각각 과징금 2200만원, 600만원을 부과했다. KSSA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 자격증 취득 학원에서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료하면 고수익을 올 릴 수 있는 것처럼 수강생 모집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