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군 복무 중 소위 ‘얼차려’를 받다가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이 발생한 점이 입증된다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 모 씨(58세)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씨에 대한 보훈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지난달 24일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에 사는 이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982년 일명 ‘브릿지’라는 집단 얼차려 도중 허리를 다쳐 군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물리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1999년에는 척추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처에 신청 했으나 보훈처는 ‘특이 외상력 등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이 씨를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는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고 그 후유증으로 척추수술까지 받아 장애 5급으로 등록되는 등 남모를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도 자신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이 씨가 입원했던 군 병원의 병상일지에 이 씨가 1982년 교육 중 얼차려 받다가 발병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1982년 훈련 중 외상(trauma)‘을 입었다는 기록을 찾아냈고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상기 장교는 1982년 2월 경 기초 훈련 시 척추를 다쳐 진해통합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됐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만일 이 씨가 입대 전 척추 질환이 있었다면 장시간 항해를 하는 해군 특성상 입대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입대 전 이 씨 에게 척추 질환이 없었을 것으로 봤다.
또한 병상일지와 공무상병인증서 등 관련서류에 이 씨의 부상이 ’공상‘으로 기록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체적 자료가 없는 흔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한 보훈대상자 재심의를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상이 아니라는 입증 없이 막연히 특이 외상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훈대상 여부를 심의할 때는 병상일지, 진술 및 당시 상황, 과거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