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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 민동우 기자
  • 등록 2017-11-08 14:34:39
  • 수정 2017-11-08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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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지하상가, 경륜장,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 재난배상책임보험


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올해까지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한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이 해당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서울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1만 5천 개소로 현재 65% (9,700개소)정도 가입이 완료 됐다.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가입시설 영업점 방문 및 오는 15일까지 가입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하고, 지하철, 옥외전광판을 활용해 가입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 손해보험협회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보험사로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있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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