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여성’이 77명으로 58.8%, 연령별로는 ‘30대’ 45명 34.6%,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87명 66.4% 재해자 분포가 높았다.
그중 88명 67.2%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명 25.2%는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소개한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아울러 사업장 내 사업주, 근로자, 조직 등 주체별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제공한다.
최근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PPT 및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에 통해 공개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며,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해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건강영향 예방대책 매뉴얼 (자료=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