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법무부는 1일 법령을 제·개정하기 전에 인권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법령을 제 · 개정하기 전에 인권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법무부 소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 및 권고를 준수하고 재량권 행사 시 적절한 보호방안이 있는지를 사전 평가한 후, 개선책을 미리 반영하는 제도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 대상은 NAP 중 법무부 소관 세부 정책과제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정책·제도와 법무부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한 인권위 결정의 이행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정책이다.
모니터링은 인권국에 의뢰하게 되면, 인권국에서 국제인권기준 부합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후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과를 다시 소관부서에 통보하면, 소관부서는 인권침해요인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NAP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 및 인권위 권고 준수여부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준수여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재량권 행사 시 인권보호방안 존재여부 ▲인권친화적 용어 사용여부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지게 된다.
법무부는 1년간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한 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정비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