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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000만원 신고해야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1-04-15 1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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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지방 광역시·세종시·전국 도시 대부분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및 월세 30만원 이상
  • 임대차 계약 미신고,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비대면 신고 가능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의 시 지역 등 도시 대부분이 신고 대상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 지역의 군 및 보증금 6000만원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규나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주택의 주소와 면적 등 정보, 계약기간, 임대료 등이다. 갱신계약일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공동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제출해도 된다.

신고는 임대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공동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의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임대차계약 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지만 이때는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갖춰야 한다. 미신고는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지연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췄다. 반면,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되고,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이후 내년 5월 31일까지는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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