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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무사고 할인율 도입 등 혜택 확대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1-05-06 1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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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일 후 보험계약부터 적용, 자기부담률 최고 보상한도액 0.5%→0.1% 완화
  •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 피해 환경책임보험 보장 가능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보장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혜택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의 하나로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을 최근 완료하고, 6월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책임보험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사고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을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미지급된 소규모 환경오염 피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의 배상금 부담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30억원 보상한도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500만원(보상한도의 0.5%)에서 300만원(보상한도의 0.1%)으로 줄어든다.

 

자기부담금 조정액 (자료=환경부)

또한,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화학물질 요율을 신설했다.

 

그동안에는 일반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환경책임보험에서 피해자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보험료가 평균 3.3만원(사업장의 71.4%는 1만원 미만 인상) 인상되는 반면, 보험을 통해 일반화학물질 노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무사고 할인율 5%가 새롭게 도입되고,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확대되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이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날 방침이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사업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 결정된다. 무사고 여부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환경부는 할인율 확대와 더불어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할증률도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내년도 요율 개정에 반영해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기간이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환경오염피해의 경우 사고의 인지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의 기간이 길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배상청구 가능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요율 개정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산업계‧보험업계‧중소기업중앙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책임보험 선진화 포럼’을 운영했다.

 

포럼 운영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개선, ▲일반화학물질 요율 신설, ▲할인율 확대 및 할증률 도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요율 개정은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피해자와 사업장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7월부터 도입돼 시행 5년차를 맞고 있는 환경책임보험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1만 4102개 사업장이 가입해 97.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대표보험사인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와 AI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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