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환경부는 26일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한 바 있고,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26일 기준 총 6037명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신청‧접수 현황 (자료=환경부)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전문판정기관 간 논의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