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7일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AMD의 자일링스 합병건도 함께 승인됐다.
SK하이닉스의 인텔 영업양수 건 메모리 및 저장장치 (자료=공정거래위원회)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 사업부문을 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 올해 1월 기업결합 신고를 신청했다. 해당 인수로 SK하이닉스는 실적이 부진했던 낸드 플래시를 보강,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 10% 미만이었던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됐다.
공정위는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13~27%로 높지 않은 점 ▲주요 경쟁사업자인 삼성과 키옥시아, 마이크론 등이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낮은 점과 하위 사업자들의 대체거래선이 충분하다는 점 ▲SK하이닉스가 타 SSD 제조업체들과도 D램을 공급·조달하고 있어 구매선 봉쇄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날 AMD와 자일링스의 합병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간 기업결합으로 양사의 주력사업이 서로 다르고, 직접 경쟁관계가 없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합 후 경쟁자 배제나 진입장벽 증대의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승인한 결합 건은 주력 분야로의 핵심역량 집중, 비주력 분야의 정리 및 4차 산업혁명 분야로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