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16일 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은 `최저임금법 7조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은 16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최저임금법 7조 즉각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7조가 폐지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UN장애인권리협약` 등을 통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장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현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법 7조에 의해 최저임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020년 기준 9000명이 넘는다. 이렇듯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한달에 37만원 정도며, 한 달에 3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전체 중증장애인 노동자 중 37%에 달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용인하는 `최저임금법 7조` 즉각 폐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업능력평가 중단 ▲장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보호작업장 제도에 대한 단계적 폐지안 마련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권리 중심의 일자리 마련을 요구했다.